금융 당국이 은행에서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25% 넘게 팔 수 없도록 한 ‘방카슈랑스 판매 규제’를 19년 만에 완화한다. 또 고령자가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적용해 연간 331억 원의 이자비용을 덜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 당국은 은행과 카드사, 농축협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한 보험회사의 상품 판매 비중이 25%를 넘지 않도록 규정한 방카슈랑스(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보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올해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해 생명보험 상품은 33%, 손해보험 상품은 50~75%로 규제 비율을 우선 완화할 계획이다. 규제 완화 효과를 검토한 후 내년에 비율을 추가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지주 계열사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상품 판매 비중은 별도로 관리한다. 금융지주 계열사의 생명보험 상품 판매 비중은 25%, 손해보험 상품 판매 비중은 33% 또는 50%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사는 제휴 보험사별 판매 비중을 월별로 공시해야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사 상품 제휴 요청을 거절하거나 차별하지 못한다.
‘25% 룰’은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가 시장을 독식하는 일을 막기 위해 2003년 도입됐다. 하지만 소비자가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선호하는데도 은행이 규제에 막혀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자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융위는 “고객이 만기가 도래한 상품을 재가입하려 해도 은행이 판매 비중 때문에 다른 상품을 추천하거나 3개월 뒤 재방문을 요청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근 시장 위축으로 일부 보험사가 판매 제휴를 중단하면서 판매 비중 규제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보험계약대출과 관련해 6% 이상의 고금리 상품 계약자나 고령층, 비대면 채널 이용자 등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미래에 본인이 받을 보험금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다.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주로 찾는다. 당국은 0.1%포인트 인하 시 연 331억, 0.2%포인트 인하 시 연 663억 원가량의 이자 감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사들은 협회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각 사별 세부 운영 기준 마련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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