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페인트가 자동차 보수용 도료 '워터칼라플러스' 제품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이 현장에서 유성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판매중지를 권고한 환경부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대리점에 유통된 기존 제품도 회수하라는 또 다른 권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노루페인트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자동차 보수용 도료 시장의 안정화와 소비자 신뢰 강화를 위해 판매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출시한 워터칼라플러스는 자동차 보수용 베이스코트다. 베이스코트는 차량 보수 시 마지막에 색상을 구현하기 위해 칠하는 페인트를 의미한다. 출시 당시 노루페인트는 워터칼라플러스를 수용성 페인트라고 홍보했으나, 다른 페인트 제조업체들은 해당 제품이 유성제품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노루페인트는 환경부의 실험 결과는 여전히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최근 자체 검사 결과 정상적인 수용성 바인더와 전용 희석제 사용 시 색차값은 0.68로 측정됐다"면서 “지난 환경부의 실험에서는 색상 편차가 13.7로 나타났던 것과는 다른 결과로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노루페인트는 이미 대리점에 유통된 제품 회수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업계 반발은 지속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업사에 넘어간 제품은 회수가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유통된 제품 대부분은 아직 대리점에 있다. 제품 회수 시 비용 손실, 대리점과의 관계 악화 등을 고려해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라며 “유해한 제품이 증명됐는데도 현장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으면 애초에 업계와 환경부가 함께 자발적으로 체결한 협약 정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2년 8월 환경부와 페인트 제조기업이 체결한 자발적 협약서 제8조에 따르면 협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협약 내용 미준수 업체 및 내용 등을 최종확인하고 이외 업체는 공동명의로 언론 등에 협약 위반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을 위반한 업체는 관련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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