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이 임원의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방지를 위한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도’를 23일부터 시행한다.
13개 계열사의 임원 및 본부장 193명이 대상이며 우리카드와 우리금융캐피탈은 2월 중 신규 임원이 선임된 후 등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친인척의 범위는 임원의 배우자와 임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다. 은행 등 대출을 취급하는 자회사에서 친인척 대출 신청 건이 발생하면 여신감리부서와 관련 임원에게 자동 통지된다. 대출 신청을 받은 지점이나 부서는 엄격하게 처리하고 여신감리부서는 각종 부정 여부를 점검한다. 임원의 부당한 관여가 포착되면 그룹 윤리경영실에 즉시 보고돼 조사와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윤리경영실 관계자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친인척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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