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직상장을 위한 최소 펀드 설정액 기준이 500억 원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공모펀드 직상장은 공모펀드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해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금융 서비스 중 하나로 지난해 11월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됐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공모펀드 직상장을 위한 ‘X클래스’의 최소 설정액을 70억 원, X클래스를 포함한 전체 펀드 설정액은 500억 원 이상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래소 측은 “올 6월 공모펀드 직상장 시행을 목표로 운용사·증권사 등과 함께 설정액 기준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샌드박스 기간 시장성이 높다고 평가받아야 자본시장법 개정 등 법제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초기 상품성이 검증된 우량 공모펀드를 중심으로 상장을 준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의 역점 사업이기도 한 공모펀드 직상장은 펀드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에 출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공모펀드 직상장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 올해 1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운용 중인 장외 공모펀드에 상장 클래스인 X클래스를 신설해 공모펀드 상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내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시장에서는 거래소가 펀드 설정액 기준을 어떻게 삼을지를 두고 관심이 많았다. 하나의 공모펀드 상품에는 판매 보수와 수수료 체계가 다른 클래스(투자자 그룹)가 있는데 거래소는 상장 클래스인 X클래스의 최소 설정액을 ETF의 최소 설정액 기준과 같은 70억 원으로 정하기로 한 것이다. X클래스를 포함한 전체 펀드 설정액 기준은 최소 500억 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모펀드 직상장에는 거래소를 비롯해 자산운용사 24개사, 증권사 3개사, 신탁업자 6개사가 참여한다. 거래소는 올 1분기까지 시스템 개편과 펀드 상장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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