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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는 로펌뿐…檢 '이재용 상고'는 무리수[View&Insight]

4년 반동안 재판만 185차례

이재용 이겼지만 '진 재판'

檢도 스스로 발목 잡은 것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심에서도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의 유일한 승자는 로펌’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온다. 5년 가까이 재판에 시달린 이 회장은 마지막 사실심에서도 모두 무죄였지만 재판 준비와 참석 등으로 경영 활동에는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두고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한 수사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결코 ‘무리한 기소’는 아니었을 것이다. 지난해 기준 12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설비투자액만 53조 6000억 원에 달하는 한국의 대표 기업을 수사할 때는 더 치열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

삼성전자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이 회장은 재판에만 185여 차례 나갔다. 삼성이 2016년 이후 국정 농단 사건에 얽히면서 사법 리스크가 터졌고 삼성전자 정도 규모면 몇 번은 나왔어야 할 대형 인수합병(M&A) 거래도 그때부터 자취를 감췄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2020년 9월 대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사실상 역성장했다. TSMC나 마이크론 같은 경쟁사들은 이 기간 시총이 95%, 158% 뛰었다.

검찰도 자존심에 상처가 났다. 2020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도 책임지는 검사는 아무도 없다.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결국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기소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는 권고 수준에 그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영향력을 더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이 사건의 유일한 승자는 결국 로펌인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2심에서 김앤장, 법무법인 태평양, 세종, 화우, 송우를 선임했다. 1심부터 2심까지 수임료가 공개되지는 않지만 오랜 기간 재판이 진행된 만큼 수임료는 100억 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통상 법원이나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는 한 시간당 100만 원 이상의 ‘타임차지’를 받는데 벌써 5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됐다.

대법원 상고를 검토 중인 검찰은 그간의 삼성 기소가 되려 검찰의 존재감을 더 약화시키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다행히 검찰은 지난해 1심 패소 이후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이번에는 이달 3일 항소심 선고 이후 이틀째 입장을 내지 않고 장고에 들어갔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1·2심 무죄뿐 아니라 ‘삼성이 갖는 사회적 영향’ 등도 고려해 상고 여부를 10일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호현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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