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 범위에 경영성과급을 포함할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올해 나올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 책임과 관련된 판결도 예정된 만큼 기업들이 노무 관리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5년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과 기업 인사노무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세리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 중 첫 번째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꼽았다. 그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을 다투는 10여 건 소송이 대법원에 4년째 계류 중이어서 올해 내로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민간 기업에서의 경영인센티브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퇴직금,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경영 인센티브 기준 및 지급 조건을 강화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노조와의 임금 교섭 전략 수립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죄율 6%의 중대재해처벌법 판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 책임 강화 등도 주목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에 나온 중대재해처벌법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사용자가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라는 특수성도 있었지만 만약 기업이 법상 안전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면 무죄 판결이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대법원이 골프장 캐디 등 개인사업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배상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판결을 했다”며 “기업은 이들에 대한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인지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경영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산업현장의 불안과 갈등을 키워갈 수 있는 해”라며 “사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대법원판결이 나와 노사 간 협력과 노사관계 안정을 이뤄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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