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의 국내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방통위는 오픈AI가 챗GPT 유료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한도와 해지를 제한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사실조사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오픈AI가 챗GPT 유료 서비스의 하루 이용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조사 착수 날짜나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