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3개 이동통신사에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며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이동통신 3사가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2일 오전 공정위는 브리핑을 통해 이동통신 3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이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상황반)을 운영했는데 그 과정에서 합의를 형성하고 담합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상황반이 매일 3사와 KAIT 직원이 한 장소에 모여 운영 됐으며, 3사 직원들의 상호 제보 또는 KAIT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이통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를 확인하면 신속하게 위반 사항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로 인해 2014년 2만8872건에 달하던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가 2022년 7210건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통3사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통3사는 상황반 운영은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른 결과일 뿐 담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단통법 준수를 위해 강제력이 있는 방통위 규제에 개별적으로 따랐을 뿐 다른 경쟁사와 별도로 합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 이통3사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방통위의 규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행 중이던 단통법에 의해 과징금 제재를 받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단통법을 지키고 방통위의 규제를 따랐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규제기관 간 규제 충돌로 기업이 불합리한 제재 처분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 관계자는 “금액에 관계 없이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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