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재작년부터 글로벌 투자은행(IB)대한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전수조사 결과 13개사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하고 84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 IB 1개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하고 재작년 11월부터 진행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및 제재조치를 모두 끝마쳤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14개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했고 총 13개사의 위반 혐의가 적발돼 증선위가 총 836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2021년 4월 개정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 제재를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했다.
글로벌 IB의 공매도 규제 위반 주요 원인은 독립거래단위 운영 미흡, 주식 차입계약 등에 대한 자의적 해석·적용, 이에 따른 시스템 운영 등 부적절한 업무관행에서 기인했다. 구체적으로 일부 IB에서는 내부 거래단위의 의사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뤄지지 않음에도 이를 독립거래단위로 구별해 같은 법인 내 다른 거래단위에 이미 내부 대여된 주식을 시장에 재차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했다.
또 주식의 차입가능성만 확인된 상태에서 이를 매도가능잔고로 인식해 매도주문을 제출하고, 차입계약은 매도주문 제출 이후 결제에 필요한 수량만큼만 확정하는 행태도 적발됐다. 일부 IB에서는 직원의 실수나 착오로 잔고관리시스템에 실제 차입내용과는 다른 수량·종목을 입력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중앙점검 시스템(NSDS) 구축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이 시행되고 다수 글로벌 IB가 전산화에 참여한 만큼 공매도 거래에 대한 상시 감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공매도 규제 위반이 재발할 우려가 크게 낮아졌다"며 “공매도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 외국인의 한국 시장 투자 접근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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