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2일 제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세토피아(222810)에 검찰 통보와 과징금·과태료 부과, 감사인지정 3년 등을 의결했다.
철강제조업체 세토피아는 2019년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는데도 납입된 것으로 회계처리해 80억 원 상당의 금융자산·부채를 과다계상했다.
회사에는 과징금 2억 7000만 원, 과태료 1억 원이 각각 부과됐으며, 감사인지정 조치는 3년이 부과된다.
증선위는 세토피아의 전 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면직권고를 내렸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와 전 업무집행지시자를 검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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