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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상법 개정안 통과시 거부권 반대에 직 걸겠다"

앞서 상법 개정안 반대 의견 내다

본회의 앞두고 “절대적 악 아냐”

與 “일방 통과시 즉각 거부권 건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금 통과가 되면 재의요구권 행사에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은 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크거나 다양한 헌법적 가치에 반할 때 드려오는 건데 (상법 개정안이)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만약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이 절대적인 악이고 자본시장법이 선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조금 모자란 형태로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고민을 할 때이지 되돌리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그 동안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 원장은 이날 행사 모두발언에서도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벼를 빨리 자라게 하겠다고 잡아 올리면 말라 죽는다는 발묘조장이라는 말이 있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즉시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만약 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키면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을 지킬 것”이라며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 높아진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는 이를 상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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