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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대기업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해야" 세법개정안 건의

기재부에 자본 선순환 유도 위한 세정과제 7선 제시

투자증가분 공제 한도·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등

한국경제인협회. 서울경제DB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기획재정부에 10개 법령별 총 89개 과제가 담긴 '2025년 세법개정 의견'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건의 과제로는 ‘기업 자본의 사회 선순환 유도를 위한 세정 과제 7선’을 제시했다. 최근 경제·사회 불확실성 심화로 경제 활력이 위축된 만큼 투자·배당·기부 등 일자리 창출과 국민 후생 증진을 위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경협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 설비 투자를 늘리는 차원에서 투자 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의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직전 3년 대비 투자증가분 공제액은 당기 투자분 공제액의 2배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해 투자를 아무리 늘려도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율은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국내 설비투자를 견인하는 대기업을 임시투자세액공제공제 대상에 포함해 협력 기업들의 일감 확대와 연쇄적인 투자·일자리 창출을 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말 2023년에 한시 적용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를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올해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기업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경협은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에 손실(결손)이 발생하면 15년간 이월해 해당연도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대·중견기업은 당해연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 가능하다. 손실 규모와 무관하게 나머지 20% 소득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한경협 측은 “대·중견기업들은 초기 대규모 투자 단계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향후 사업 유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대한 단기간 내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배당 분야에선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소득 환류 방식(투자·임금 증가·상생협력 지출)에 ‘소수 주주 배당’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 소수 주주에 대한 배당은 기업의 소득을 일반 국민에게 이전해 가계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기업의 배당 유인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한경협은 이 밖에도 △사회적 기업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상향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 완화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함께 요구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은 투자·배당·기부 등을 통해 국민 경제에 직접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경제주체”라며 “최근 지속되는 내수 침체 극복과 얼어붙은 경제 심리의 개선을 위해 기업 자본의 국가 경제적 기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의 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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