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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저축은행 인수 문턱 낮춘다…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도 M&A

금융위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자산건전성 4등급·BIS 11% M&A 대상

1조 원 규모 부실 PF정상화펀드 조성도





금융 당국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 허들을 낮춘다. 앞으로 경영개선 권고 대상(자산 건전성 4등급)이었던 저축은행도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기준도 9% 이하에서 11% 이하로 확대한다.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저축은행이 부실화되기 전에 자본력을 갖춘 다른 금융사가 인수할 수 있게 해 신속한 부실 정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축은행업계와 유관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지역·서민금융공급 확대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 △시장 안정 및 건전성 관리 지원 등이 담겼다.

우선 부실 저축은행 기준이 변경된다. 최근 2년간 분기별 경영실태 계량 평가에서 자산건전성이 4등급 이하인 저축은행도 부실 저축은행으로 M&A 매물이 될 수 있다. 기존에는 적기시정 조치를 받거나 검사 결과 재무 상태가 적기시정 조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정됐다.



또 현행 BIS비율 9%(자산 1조 원 이상의 경우 10%)인 구조조정 대상을 BIS비율 11%(자산 1조 원 이상의 경우 12%)로 확대한다.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태에서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되면 인수할 금융사를 찾기 어려워진다. BIS 비율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 지역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활성화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대상인 상상인(업계 10위)·페퍼저축은행(7위)뿐만 아니라, BIS비율 12% 미만의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금융지주사가 저축은행 인수시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저축은행 인수 시 대주주 심사가 면제되는 점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법상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면제해 금융지주의 저축은행 인수 유인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업권 부동산 PF 부실 처리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3·4차 PF 정상화펀드' 조성도 진행한다. 1분기 중 5000억 원(3차), 2분기 5000억 원(4차) 펀드를 조성한다. 앞서 저축은행업권은 지난해 1월 330억 원 규모의 1차 부실채권 정리펀드를 조성했고 같은해 6월에는 5000억 원 규모의 2차 펀드를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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