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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원 안낸 조합원…새마을금고 선거권도 뺏는다고? [S머니-플러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고시

민주적 의사결정 제한 우려 나오지만

출자액 적은 조합원 과도한 영향력 해소

연합뉴스




새마을금고가 회원의 선거권과 의결권 행사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했다. 앞으로 새마을금고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하려면 최소 20만 원의 출자금을 내야 한다. 새마을금고의 의사결정 참여 문턱이 크게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22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19일 행정 예고했다. 이외에도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적용대상에 자산관리회사 추가△자문기구인 제재심의회 세부 운영방법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출자액이 20만 원에 미달할 경우 의결권·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새마을금고 각 금고의 정관을 바탕으로 의결권과 선거권 행사 여부가 결정됐다. 새마을금고는 한 좌당 최소 납입금을 2만 원으로 두고 있는데 2만 원 이상만 출자해도 금고별 정관에 따라 의결권·선거권을 가질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소액 출자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출자액을 늘리기 어려운 회원들이 금고 운영에 참여하는 기회가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보다 공정한 금고 운영을 위한 장치라는 게 새마을금고 측 입장이다. 회원들은 금고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선거에서 후보를 선택하거나 투표를 통해 금고의 주요 방향을 결정한다. 의결권 행사 기준을 높이면 너무 많은 조합원들이 선거에서 불균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출자액이 적은 회원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 우려를 해소하고 금고의 운영을 더욱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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