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책무구조도는 성과 관리체계가 중요…처벌보단 예방에 중점"

[제1회 서경 내부통제 정책포럼]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기조강연

KPI 잘못 구성땐 금융사고 발생

경기 어려워질수록 횡령 등 빈번

의무휴가 명령 등으로 예방 가능

임원 자리 비우면 대표가 책임져야

강영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2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회 서울경제 내부통제 정책 포럼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2025.03.25




“핵심성과지표(KPI)를 잘못 구성하면 금융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KPI를 잘 구성하는 것도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 의무에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책무구조도 시행을 담당하는 강영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2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비은행권역 책무구조도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1회 내부통제 정책포럼’ 기조강연을 통해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에게 성과 관리 체계가 적정한지 살펴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성과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로 금융 사고가 발생했던 것도 결국에는 잘못된 KPI에서 비롯됐다는 얘기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 직책에 따라 내부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책무를 지정해 문서화한 것을 말한다. 횡령·불완전판매 등 금융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경영진의 책임 영역을 사전에 정해두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올해 1월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데 이어 7월 2일부터 자산총액 5조 원, 운용재산 20조 원 이상인 종합금융회사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강 과장은 책무구조도를 교통법규에 비유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단순히 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게 만드는 절차를 만들라는 설명이다. 그는 “그동안 집에서만 자녀에게 교통법규를 지키라고 가르쳤다면 앞으로는 교육을 했는지까지 당국이 점검하는 것이 내부통제”라며 “위반 후 범칙금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닌 위반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과정까지 들여다본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과장은 “책무구조도는 운영 목적이 제재냐 예방이냐 갈림길에 있다”며 “큰 금융 사고가 났을 때는 제재할 수밖에 없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책무구조도는 경영진의 내부통제 의지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내부통제가 조직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영진이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가치를 공유하고 잠재적 위험 요인을 점검할 것을 요구한다. 강 과장은 “사실 내부통제 규율을 만드는 단계까지 오지 않았어야 하지만 워낙 많은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 생겨났다”며 “수익 추구 과정에서 법을 잘 지키면서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금융 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강 과장은 “금융 사고 위험은 직원들의 금전 횡령이 가장 큰데 통상 돌려막기를 하다가 경기가 안 좋을 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며 “의무휴가명령제를 시행하거나 수시 점검 등으로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모호한 부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국내 법인의 외국 지점이 현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대표이사 등 임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건전성에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강 과장은 “금융 당국이 관여할 실익이 없다면 외국 법령과 관련한 사항까지 지키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국내 금융회사 건전성을 위협해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준다면 당국 관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위 임원과 하위 임원의 책임 배분 과정에서 보고하고 지시를 하면서도 내용을 몰라 책무를 질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잘라 말했다. 강 과장은 “영업 담당 상무가 전무를 건너뛰고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한다면 전무는 상위 임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책무가 없다”면서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은 당연히 상위 임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회사들은 이사회 의장이 내부통제 관리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 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강 과장은 “이사회 의장이 책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서면이나 대면으로 당연히 보고하게 되는 것”이라며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보고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원이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에는 빈자리를 채워넣는 것이 낫다고도 추천했다.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누락이 발생하면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