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위한 감사인선임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10일 금감원 유튜브 채널과 금감원·중소기업중앙회·외국인투자옴부즈만 홈페이지에 최초 외감 대상 회사들을 위해 감사인선정 주체, 절차, 보고요령 등을 담은 동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최초 외감 대상이 되는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동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외감 대상 회사는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다. 지난해 4807개 사가 외감 대상 기업으로 편입됐다. 전체 외감 대상 기업은 4만 2118개 사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2%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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