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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2300억원 규모 컬러강판 부정수출 적발"

'무관세 쿼터' 불법으로 가로채

허위 수출신고서 예시. 사진 제공=서울세관




국가별로 정해진 무관세 철강 수출 물량을 불법으로 가로챈 수출업체 2곳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불법으로 컬러강판을 유럽 국가에 무관세로 수출한 혐의로 수출업체 2곳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유럽연합(EU)은 국가별로 분기별 수입 쿼터를 정해 쿼터 내 물량은 무관세, 나머지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들 업체는 비EU 국가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EU 국가로 수출하는 수법으로 절차를 거친 업체들에 돌아가야 할 무관세 물량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관에 제출하는 무역 서류에 EU 국가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수출업무 과정 매뉴얼’까지 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컬러강판을 EU 국가로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철강협회의 승인도 받지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147회에 걸쳐 시가 2300억원 상당의 컬러강판 12만6000여 톤(t)을 불법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정직하게 경쟁해 온 다른 철강업체들의 수출 기회를 빼앗은 무역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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