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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 과징금 963억…통신 3사 "행정소송 검토"

공정위, 최종 963억 과징금 부과

알뜰폰 이탈 매출 등 감안해 과징금 재산정

이통 3사 반발 "행정소송 등 후속대응 검토"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담합 혐의로 제재를 받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에 대해 최종 96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사들은 이같은 결과에 반발하며 후속 대응을 준비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오전 통신 3사에 담합 사건 관련 의결서를 발송했다. 의결서에는 시장 점유율 변화 억제를 목적으로 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을 조율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담겨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통신 3사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96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법인별 과징금은 SK텔레콤 388억원, KT 299억원, LG유플러스 276억원이다. 당초 공정위는 번호이동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에 기반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1140억 원 규모였으나, 알뜰폰으로 이탈한 번호이동 가입자 매출 등을 감안하면서 매출액이 다시 산정됐다.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시장상황반’ 시스템을 통해 판매 장려금 상한선을 조율한 행위를 담합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이번 결정에 대해 이통3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담합 의도가 없었으며, 단통법 집행에 따른 결과라는 설명이다. 이통 3사는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후 행정 소송 등 후속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각 사업자는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은 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집행 절차에 들어가며, 사업자 승소 시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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