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李정부 세수부족에…관세청, 2.1조원 체납 실태 전수조사

올 4분기부터 고액체납자 조사 착수

12월12일까지 '체납 특별 정리기간'





관세청이 1970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체납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뿐만 아니라 관세청도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수 확보의 일환으로 2조 원이 넘는 체납 정리에 나서는 것이다.

관세청은 18일 “누증하는 체납 규모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관세 체납 정리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말 기준 체납 인원은 2518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2조 1155억 원에 달한다. 2021년 1조 5780억 원에 불과했던 체납액은 해마다 늘며 지난해 2조 원을 돌파했다.





이에 관세청은 전담 대응 조직인 관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관리단은 전체 체납자의 실제 거소, 생활 수준, 수입, 재산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은닉 재산 및 고의 체납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특히 고위험 체납자에게는 압류 재산 매각, 감치, 해외 은닉 재산 및 가상자산 추적, 사해행위 취소소송, 출국 금지, 신용정보 제공 등 엄정한 강제징수 및 행정제재를 집행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압류·매각 유예 및 분할 납부 적극 승인, 신용정보 제공 유예, 통관 허용 등 회생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체납자 재분류 및 맞춤형 관리 체계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올 4분기 고액 체납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를 토대로 체납자 유형을 분류하고 체납자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DB) 구축으로 체계적인 체납 관리의 기틀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12월 12일까지 ‘체납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특별 정리 기간 고액 체납자 등에 대한 은닉 재산을 집중 추적하는 동시에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최대한 자발적 납부를 유도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효율적인 체납 정리를 통해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재원을 마련하겠다”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은닉 재산 추적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은닉 재산 신고를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