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국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5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
금감원은 25일 올 5월 말 기준 1942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경찰·검찰·국세청·공정위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 후 직권말소 사유가 확인된 업자를 대상으로 사전통지·공시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 그 결과 총 105개 부적격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말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3개 업자는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나머지 102개 업자는폐업으로 대상에 포함됐다. 폐업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업체는 직권말소 대상에 해당한다. 직권말소 업체는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영위가 불가하고, 직권말소 후에도 영업 지속시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개별성 없는 투자 조언을 하는 업체다. 등록제인 투자자문업과 달리 진입요건이 거의 없는 신고제이고, 개인사업자도 영위할 수 있어 그간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러다 2019년 7월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따라 신고 유효기간(5년)이 도입됐고 지난해부터 유효기간 만료 업체가 발생해 신고업자 수가 감소 추세로 전환했다. 부적격 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직권말소 제도도 시행돼 올해까지 누적 1631개 업체가 직권말소됐다.
금감원은 주기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폐업 여부 및 법령위반 이력 등을 점검해 부적격자를 신속히 퇴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유사투자자문업 영업행위 규제가 강화된 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법규를 안내하는 한편 법규 위반으로 인한 직권말소 사유 해당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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