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만기와 카드 결제일, 공과금 등 자동 납부일이 추석 연휴에 끼어 있으면 처리 일이 다음 달 10일로 연기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금융권 자금 공급 및 소비자 이용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추석 연휴인 다음 달 3일부터 9일 사이 대출 상환 만기가 도래하면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같은 달 10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 결제와 보험료·통신료·공과금 등도 연체 없이 다음 달 10일에 처리된다. 금융사의 만기 도래 예금은 추석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같은 날 환급된다. 다만 주택연금은 다음 달 2일에 미리 지급된다. 주식 매도 대금은 매도 후 2일 뒤에 나가는데 지급일이 추석 연휴 중이라면 연휴 직후로 순연된다.
이동 점포도 설치된다. 입출금과 신권 교환이 가능한 이동 점포 13개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운영되며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는 환전·송금할 수 있는 11개 탄력 점포가 설치된다.
대규모 자금 공급도 이뤄진다. 한국산업은행은 운전자금 3조 9000억 원을 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IBK기업은행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운전자금을 내주고 결제성 자금 대출은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시중은행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거래 기여도와 신용등급을 따져 총 78조 7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총 5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연 4.5% 이내의 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의 대출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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