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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盧 성과 있지만 과오 못 덮어"…與 "죄인이나 全과 달리 반성"

◆'노태우 별세' 정치권 반응

與野 '중도층 민심' 눈치에 신중

'서거''별세' 발표, 표현은 엇갈려

靑 "국가장 대상이나 절차 필요"

노태우 전 대통령. /연합뉴스




26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별세로 대선 정국에 들어선 정치권도 들썩였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논란이 많은 정치 행보를 걸어온 인물인 만큼 여야 모두 공과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평가를 내렸다. 자칫 한쪽에 치우친 입장을 냈다가는 대선 가도에서 중도층 민심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이 몸담았던 민주정의당을 전신으로 둔 국민의힘은 발 빠르게 애도를 표시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서거’라는 표현을 쓰며 “영면을 기원하며 아울러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허 수석대변인은 “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 1987년 6·29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였고 직선제하에서 대통령에 선출됐다”며 “재임 당시에는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북방 외교 등의 성과도 거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12·12 군사 쿠데타로 군사정권을 탄생 시킨 점, 5·18 민주화운동에서의 민간인 학살 개입 등의 과오는 어떠한 이유로도 덮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도 별세 소식이 전해진 직후 앞다퉈 논평을 냈다. 윤석열 예비 후보는 국립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직 중 북방 정책이라든가, 냉전이 끝나갈 무렵 우리나라 외교의 지평을 열어주신 것은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말했다. 홍준표 예비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보수 진영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던 북방 정책은 충격적인 대북 정책이었고 범죄와의 전쟁은 이 땅의 조직폭력배를 척결하고 사회 병폐를 일소한 쾌거였다”고 호평했다. 원희룡 예비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며 큰 슬픔을 마주하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반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노 전 대통령 별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데 고심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별세’라는 표현을 쓰며 “노 전 대통령은 12·12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강제 진압에 가담한 역사의 죄인”이라며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당선됐지만 결과적으로 군사독재를 연장했고 부족한 정통성을 공안 통치와 3당 야합으로 벗어나고자 했던 독재자”라고 비판했다. 다만 “퇴임 이후 16년에 걸쳐 추징금을 완납하고 자녀들을 통해 광주를 찾아 사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그의 마지막은 여전히 역사적 심판을 부정하며 사죄와 추징금 환수를 거부한 전두환 씨의 행보와 다르다”고 평가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980년 5월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 어린 참회도 없이 생을 마감한 고인에게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며 “고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우리 공동체의 과제로 남겨놓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기도 성남시의료원에서 열린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캠프랑 상의해서 나중에 하자”며 말을 아꼈다. 옆에 있던 김태년 전 민주당 원내대표도 “(평가는) 정식으로 하자”고 선을 그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씨와 방금 통화해 이야기를 나누고 조의를 표했다”며 “아들 노재헌 씨의 사과에 대해 잘한 일이라고 격려를 해줬다”고 알렸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 방식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그의 실형 선고 전력과 역사적 평가에 논란이 있어서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재로서는 국가장 대상이지만 절차가 필요하다”며 “법만 두고 보면 (노 전 대통령이 내란죄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사면 복권이나 예우 박탈 등을 국가장 시행의 제한 사유로 명시를 안 해놓았다”고 말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이 있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행안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국가장 여부를 결정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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