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가 조수미 씨가 전국 특수학교에 기증한 장애인 어린이용 ‘휠체어 그네’가 안전 기준 부재를 이유로 철거된 가운데 정부가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일 장애 어린이가 휠체어를 탄 채 이용할 수 있는 ‘기구이동형 그네(휠체어 그네)’ 안전 기준을 담은 ‘어린이 제품 안전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휠체어 그네는 일반 그네를 타기 어려운 장애 어린이를 위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네다. 그네줄 대신 단단한 철제봉 두 개 사이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큰 상자 모양의 철제 구조물이 달린 형태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시한 새 안전 기준에 따르면 휠체어 그네를 쓰지 않을 때는 비장애 어린이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고정 장치를 달아야 한다.
또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해 기구와 지면 사이에 최소 230㎜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외부 충돌 시 보호를 위한 충격 흡수 물질을 설치해야 한다.
조씨는 지난 2014년부터 전국의 특수학교에 장애인용 휠체어 그네를 기증해왔다. 하지만 안전 기준이 없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증받은 기관들은 조씨가 기증한 휠체어 그네를 철거해 처분하기도 했다.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은 2016년 세종시 특수학교인 세종누리학교가 조씨에게 기증받은 휠체어 그네를 설치 6개월 만에 철거해 창고에 방치했다가 2019년 11월 처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서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
세종누리학교 외에도 경남 김해은혜학교와 창원천광학교, 진주혜광학교, 경기 광주 한사랑학교에도 조씨가 기증한 휠체어 그네가 설치됐지만 같은 이유로 철거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