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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 워크아웃 신청…당국 "분양계약자·협력사 보호" 긴급진화

금융위, 위험전이 차단에 총력

계열사 매각 등 자구노력 주문


태영건설이 만기가 돌아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끝내 갚지 못하고 28일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은 이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 징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통보받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발표 직후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및 산업은행과 공동으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 노력을 유도해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설득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리스크 관리와 함께 시장 안정을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태영건설에 대주주의 사재 출연과 계열사 매각 등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 노력을 주문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태영건설은 채권단이 수용할 수 있는 자구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채권단은 내년 1월 11일까지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결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국은 태영건설 관련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유도하는 한편 태영건설과 계약한 분양자와 하도급 업체에 거래 대금을 일부 돌려주는 등 건설·금융업에 위기 전이를 막기 위한 대응책도 함께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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