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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밸류업 우수기업 '지정 감사' 면제 검토

◆당국, 참여 기업 인센티브 논의

회계업계·상장사協과 TF팀 꾸려

선임기간 연장 등 제도 완화 추진

4월 간담회 마친 뒤 구체안 공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밸류업 프로그램’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회계 감사인 지정제를 완화하거나 면제해 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가치 제고 노력이 우수한 기업에게는 감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 등 부담을 덜어주겠디는 취지에서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을 막기 위한 ‘회계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기업이 6년간 감사인(회계법인)을 자율적으로 공개 입찰 등을 통해 선임하고 다음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기업들은 당국이 회계법인을 지정하면 입찰경쟁이 사라져 감사 비용이 더 비싸진다는 불만이 많았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회계업계, 상장사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회계 품질 개선(가칭)’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밸류업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회계 감사인 지정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밸류업 우수 기업에게 자체적으로 회계법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6년에서 더 늘려주거나 회계법인 의무지정 기간을 3년에서 축소하는 방안 등이 두루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밸류업 우수기업에 회계 감사인 지정제를 아예 면제해 줘야 한다는 파격적인 방안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2일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배구조를 평가해 밸류업 우수기업을 선정해야 하는데, 여기서 평가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계 감사인 지정제는 지난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2018년 11월 외부감사법(신외감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하지만 감사인 지정제를 두고 회계 업계와 재계 사이에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재계는 이 제도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시행되고 있고, 당국이 회계법인을 지정하게 되면 회계법인간 입찰 경쟁이 사라져 감사 비용과 시간이 크게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실제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시간당 평균 감사보수는 2018년 7700만 원에서 2022년 1억 600만 원으로 37.7% 급증했다.

반면 회계업계는 감사의 독립성과 회계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지정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회계업계의 한 관계자는 “감사 시장은 돈을 내고 감사를 받는 독특한 시장이다. 그런데 감사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며 “일반 용역시장과 똑같이 판단하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금융당국도 회계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선에서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인 지정회사 수는 1667개사로, 전년 1976개사 대비 15.6% 줄었다. 지정회사가 감소한 것은 2018년 신외감법 도입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021년 금감원장 재임 당시 감사인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를 거론하며 기업에 감사인 재지정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TF팀은 재지정 요청권을 현행 1회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인센티브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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