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는 국내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와 기업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이날 2035년까지 한국 기업들의 ROE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평균 수준인 11.6%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14~2023년 한국 기업의 평균 ROE는 8%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평균 1배에 머물렀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2.5배, 14.2배 수준인 주가순이익비율(PER)은 19.7배로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세제 지원을 지렛대로 삼을 예정이다. 세제 지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자본시장 고도화의 마지막 퍼즐이자 핵심으로 꼽혀왔다. 기획재정부는 “7월 세법 개정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개략적으로 그 윤곽이 나왔다.
우선 직전 3개년보다 주주 환원을 5% 넘게 늘리면 그 증가분의 5%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의 주주들도 배당소득세 감세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일단 기본 배당소득세율이 14%에서 9%로 내려간다.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됐을 경우에는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그대로 종합과세하거나 25% 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최근 3년간 연평균 1000억 원을 배당하던 A기업이 이듬해 1200억 원을 배당할 경우 5% 초과분(150억 원)에 대해 5%를 세액공제받아 법인세를 7억 5000만 원 감면받게 된다. 이 기업의 주주도 세제 혜택을 보게 된다. 만약 A기업 주주가 오로지 이 회사 배당을 통해서만 1200만 원을 받았다면 배당 증가분인 200만 원에 대해 9%,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 14%의 세율을 매겨 158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1200만 원 모두에 14%의 세율을 적용해 168만 원을 내야 했다.
상속세제도 대폭 개선한다. 상속 대상 주식에 20%씩 가산되던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돼야 전반적인 밸류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배당소득세 할인 폭은 금액으로 보면 생각보다는 적다”며 “금투세가 폐지돼야 밸류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밸류업·스케일업 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입주 업체에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확대하는 안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적용 요건도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밸류업 기업) △투자 혹은 연구개발(R&D) 지출이 매출액의 5% 이상이고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5% 이상(스케일업 기업) △기회발전특구 기업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속세율 인하를 비롯해 다양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세제개편안은 7월 말에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 활력 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발생하는 규제 부담을 어떻게 개선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연동하는 방안도 들여다본다. 토지 규제도 대대적으로 고친다. 2026년 내에 국토이용제도 종합 개편안을 마련한다. 2002년 제정된 국토계획법의 용도 지역 기반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 관련 제도가 토지·농지·산지로 흩어져 운영돼 중첩 규제가 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35년까지 자유무역협정(FTA) 전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강조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올해 중 통상 정책 로드맵을 발표한다. 지방 투자 확대에도 나선다. 민·관·대학 중심의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특구제도 재정비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별 보조금 배분 체계를 효율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변수는 국회 통과 여부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역동 경제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 14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세제를 중심으로 당정과 야당 간 의견 차가 첨예하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와 최대주주 할증 평가 등에 대해 야당과 정부의 입장이 크게 다르다”며 “정부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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