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일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를 유지하도록 한 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부처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가 부족한 탓"이라고 말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방통위는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차기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심 판결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1심 판결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이로써 방문진 새 이사 임명은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월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이번 판결의 문제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방통위 측은 "재판부는 방통위의 시스템 마비 문제를 소홀히 다뤘다"며 "민생 현안을 적기에 처리하지 못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행정 마비가 장기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과 피해에 대해서도 밝혔다. 방통위 측은 "장기간에 걸친 방통위의 행정 마비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소비자 기만 문제, 단통법 폐지 등 당면한 현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나아가 지상파 방송의 무허가 방송 우려까지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AI 딥페이크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새로운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마저 불가능하고, 딥페이크 음란물 삭제 차단 등 제재 처분마저 중단됨으로써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결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해당 방통위의 입장은 재판부가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을 문제로 삼은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위원만의 심의 의결에 따라 기관이사에 대한 임명을 결정한 이 사건 임명 처분은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현재 애플과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OTT, 알리익스프레스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와 과징금 처분을 검토 중이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해당 사업자들이 실제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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