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서 피부 미용 시술을 하고 암 통증 치료 등을 했다고 속여 실손보험금 60억 원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12억 원까지 타 낸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병원과 의사가 실손보험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가 도를 넘어선 수준이다. 특히 실손보험 사기를 넘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까지 노린 범죄가 덜미를 잡힌 것이어서 보다 강력한 단속은 물론 대대적인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환자를 장기 입원시켜 피부 미용 시술을 하고 허위 진료 기록을 통해 실손보험금과 건보 72억 원을 타낸 숙박형 요양병원의 조직적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사, 병원 상담실장, 가짜 환자 등 141명을 검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기도 가평의 이 요양병원은 기존에 암 치료 등으로 입원했던 환자 등에게 다시 입원할 것을 권유하면서 “가입된 실손보험에 맞춰 진료 기록을 발급해주고 실제로는 미용 시술을 해주겠다”고 유혹했다. 이후 월 500만~6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가짜 치료 계획을 설계하고 실제로는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등 다른 사람도 미백, 주름 개선 등 미용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 60억 원을 타내 병원비를 내도록 하는 한편 입원비·식사비 등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금액 12억 원을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해 부정 수급했다.
환자 136명은 치료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좋은 공기 마시며 요양하고 피부 관리도 하시라”는 유혹에 넘어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평균 44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고 10여 명은 1억 원을 넘게 받았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금을 노린 과잉 진료와 보험사기가 꼭 필요할 때만 병원에 가는 보통 사람들의 실손보험료를 올리고 있다”면서 “40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제 길을 잃은 만큼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