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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가는 '1조 원유ETF'…투자자 줄소송

■ 원유개미vs삼성운용 분쟁 본격화…쟁점 정리해보니

① "임의로 운용방식 바꿔 손해" vs "투자자 손해 방지"

② "사전 고지 없이 무단 변경" vs "선행매매 방지 차원"

③ "국제원유 40% 반등, ETF는 찔끔" vs "착시 효과"





1조원이 넘는 국내 최대 원유 상장지수펀드(ETF) 손실과 관련 ‘원유개미’와 삼성자산운용 간 법적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 개인 투자자들은 KODEX WTI ETF가 삼성자산운용의 잘못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3일 법무법인 강남에 따르면 원유 ETF 투자자 김모씨 외 1명은 지난달 27일 삼성자산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법무법인 오현도 이르면 14일 투자자 약 220명을 대리해 1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법인 정한도 400~500명 투자자들의 소송 대리를 준비 중이다. 또 금감원에도 300여건 이상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다.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양측의 주장을 주요 쟁점별로 정리해 봤다.

① 원유 선물 교체로 손해 vs 투자자 손해 방지
◇ “원유 선물 교체로 손해” vs “투자자 손해 방지” =분쟁의 발단은 지난달 22일 밤 삼성자산운용의 전격적인 투자종목 교체였다. 운용사는 ETF의 국제원유선물 6월 선물 비중을 79%에서 34%로 줄이고 7월~9월물을 각각 9~19%씩 분산해 담았다. 투자자들은 해당 ETF가 최근 월물 중심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알고 그에 맞춰 투자의사 결정을 한 것인데 운용사가 임의로 변경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강남은 “삼성자산운용이 사전 고지 없이 투자설명서에 표시된 것과 다르게 6월물 비중을 대폭 줄이고 기존에 한 번도 포함하지 않았던 7월~9월물을 편입했다”며 “삼성자산운용이 무단으로 종목을 변경한 22일 전후로 6월물 선물 가격이 이례적으로 낮았다가 다시 급증했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운용은 국제유가 급락으로 해외 거래소가 선물 증거금을 배럴당 6.1달러에서 9.35달러까지 끌어 올린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삼성운용 측은 “WTI 6월물 가격이 22일 장중 배럴당 6.5달러까지 떨어지면서 증거금(9.35달러)을 밑돌았다”며 “펀드의 현금이 바닥난 상태에서 6월물로만 자산을 구성하려면 선물계약을 30%가량 정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선물계약 숫자를 줄이면 펀드 자산의 상당 부분을 잃게 돼 유가가 반등하더라도 영원히 손실을 복구하지 못하게 된다”며 “선물 포지션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6월물을 정리하고 증거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7월~9월물로의 대체는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칫 6월물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선물가격이 마이너스로 하락하면 펀드 전체가 전액손실을 맞을 위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②사전 고지 없이 무단 변경 vs 선행매매 방지 차원

◇“사전 고지 없이 무단 변경” vs “선행매매 방지 차원” =투자자들은 해당 ETF가 인덱스펀드임에도 운용사가 임의로 운용방식을 변경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전 고지 없이 22일 월물을 교체하고 23일 투자자들에게 알렸다”며 “이는 투자설명서와 약관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삼성운용 측은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되는 6월물 계약 중 해당 펀드가 보유한 비중이 9.5%에 달했다”며 “사전 고지할 경우 제3의 투자자들이 선행 매매를 통해 선물가격을 더 떨어뜨려 펀드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사후 통지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투자설명서와는 다른 운용방식에 대해서도 삼성자산운용은 “시장 상황 변동이나 기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투자설명서에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③ 국제원유 40% 반등, ETF는 찔끔 vs 거래소 하한가 규정 때문 착시효과
◇ “유가 40% 반등, ETF는 찔끔” vs “거래소 하한가 규정에 착시효과”=또 다른 쟁점은 투자자산 교체로 인해 국제유가 반등을 ETF가 반영하지 못했는지 여부다. 법무법인 강남은 “ ETF가 추종하는 기초지수인 S&P GSCI 유가지수는 22일~23일 약 40% 상승했으나 해당 ETF는 약 4%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ETF의 반등폭이 크지 않았던 것은 거래소의 하한가 규정 때문이라는 게 삼성 측의 설명이다. 삼성자산운용은 “6월물은 22일 전일 대비 약 48%가 하락했으나 거래소의 하한가 규정 때문에 이날 ETF는 30%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며 “그러다 보니 23일 국제유가는 41%가 반등했으나 ETF는 4.3%만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진·서지혜·이완기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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