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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카오, SM 지분매집 들여다본다”…5%룰 위반여부 주시

2월 16일 대량매집 주체와 연관성 집중 조사

카카오 이미 4.91% 확보…5%룰 저촉도 조사

카카오 공개매수때 방해 세력 개입 여부도 살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카카오(035720)가 SM(에스엠(041510))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위해 하이브(352820)에 대항한 반격 공개매수에 나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분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나섰다. 특히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지난달 28일부터 SM 주식을 매집해 지분을 이미 4.91%나 보유했다고 공시한 데 따라 이 행위가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이었던 같은달 16일 대량 매수 사건과 연관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대량 매집 과정에서 특수관계자 등이 개입해 카카오의 지분율이 사실상 5%를 넘었는지 여부도 관심 사안이다. 금융당국은 나아가 카카오 공개매수 과정에서 반대 세력이 시세조종을 시도할 가능성도 유심히 살펴볼 계획이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서울경제DB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7일 카카오의 SM 지분율 공시, 공개매수와 관련해 이 같은 조사 방안을 곧장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카카오의 지난달 28일 거래는 하이브 공개매수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시세조종 여부를 반드시 짚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카카오는 이날 자사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 주식을 각각 3.28%, 1.63%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카카오는 이 지분을 2월 28일과 3월 2~3일 장내매매로 사들였다고 밝혔다. 28일에는 66만 6941주를 12만 1325원에, 2일에는 6만 8505주를 12만 8750원에, 3일에는 4만 4554주를 12만6746원에 각각 사들였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8일에만 38만 7400주를 12만 6200원에 매수했다. 하이브의 주식 공개매수 마지막 날이었던 28일 SM 주식을 대량 매수한 주체가 다름 아닌 카카오였던 셈이다. SM은 당시 거래가 갑자기 몰린 탓에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하이브가 문제 삼은 2월 16일 거래에 카카오가 직접 개입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하이브가 16일 거래에 의심을 품고 진정서를 냈지만 28일 카카오가 실시한 대량 매수 행위 역시 함께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와 16일 IBK투자증권 판교점에서 발생한 대량 매입 주체 간 연관성도 조사의 관건이다. 만약 카카오와 특수관계에 있는 투자자가 당일 매입한 SM 지분 2.9% 가운데 0.09% 이상 연관됐을 경우 이는 이른바 ‘5% 룰’로 불리는 대량보유보고의무 규정 위반 논란으로 불거질 수 있다. 5% 룰은 개인이나 기관이 상장·등록 기업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금감원에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다. 다만 실제 상호 연관된 투자자라도 조사기관이 우호 관계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 서울경제DB


카카오의 공개매수 기간 동안 하이브나 다른 세력의 주가 개입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금감원의 과제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6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날부터 26일까지 공개매수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의 공개 매수 가격(15만 원)은 6일 SM엔터 종가(13만100원)보다도 14.5% 높은 수준이다.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12만 원)보다도 25% 높다. 카카오가 공개 매수에 성공하면 35%의 지분을 단숨에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장내 매수로 총 지분을 40%까지 늘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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