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위 부동산 투자 전문 자산운용사인 마스턴투자운용의 최대주주 김대형 고문이 소수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 제재를 앞두고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경영권 매각이 아닌 10% 소수 지분인 데다 사법 리스크가 걸려 있어 실제 매각 성사는 힘들다는 관측이 많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김 고문은 자신이 보유한 마스턴투자운용 지분 32.5% 중 약 10%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 삼일PwC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했다. 원매자들은 금융사와 사모펀드(PEF) 운용사, 부동산 자산운용사들로 이들 모두 경영권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스턴투자운용의 지분 구조는 김 고문(32.5%), 마스턴인베스트먼트홀딩스(6.9%), 김 고문의 개인 회사인 (주)마스턴(8.6%), 마스턴투자운용 우리사주조합(6.4%), 디에스엔홀딩스(5.7%) 등이다.
김 고문은 마스턴투자운용의 창업주이다. 코람코자산신탁 창립 멤버이자 부사장을 역임했던 김 고문은 주요 주주들과 리츠(부동산위탁관리회사) AMC(자산관리회사)를 설립했고, 이후 리츠 자산관리 회사였던 마스턴에셋매니지먼트를 인수했다. 마스턴투자운용의 운용자산(AUM)은 지난해 기준 36조187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김 고문은 펀드 운용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 재개발 정보를 이용해 특수관계법인 명의로 해당 토지를 저가에 선매입한 후 단기간 내 고가에 매각해 차익을 낸 혐의로 지난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금감원은 김 고문을 검찰에 고발했고, 내년 초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김 고문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전문경영인인 남궁훈 대표가 새로 이끄는데도 당국의 시선이 바뀌지 않자 이대로면 새로 펀딩을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징계가 확정돼야 원매자들의 의사 결정이 가능한데 불확실한 정국으로 인해 제재심 자체가 미뤄질 수 있는 까닭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재심을 앞두고 있는 점이 변수라 당장 매각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스턴투자운용의 지난해 자본 규모는 1395억9800만원이다. 기업가치는 약 25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마스턴투자운용 관계자는 “김 고문이 회사를 떠난 상황이라 정확한 의중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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